TV수신료 통합징수 전환과 면제 대상

생활

TV수신료 분리징수는 2025년 10월 23일 법률 시행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결합 고지가 원칙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2025년 10월 23일 법률 시행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결합 고지가 원칙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폐지

제도가 되돌아갔습니다.

구분 내용
2025.10.23 방송법 제67조제3항 시행
내용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
2026.5.26 시행령 제43조제2항 삭제
의미 분리 고지 의무 조항이 없어짐
지금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
주의 분리징수 신청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TV수신료 납부 기준과 금액

내야 하는 기준입니다.

  • 방송법 제64조가 근거입니다
  •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등록하고 납부합니다
  • 시청 여부와는 별개로 소지가 기준입니다
  • 금액은 월 2,500원입니다
  • 주거전용 주택은 세대별 1대분만 징수합니다
  • 영업장은 소지한 대수만큼 냅니다

TV수신료 면제 대상

면제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1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5호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9호 영업장소 월 전력사용량 0kW
10호 주택용 전력사용량 월 50kWh 미만 세대
11호 난시청지역 (인위적 원인 제외)
시점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TV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해지 절차입니다.

  1. TV를 양도했거나 파손·멸실됐는지 확인합니다.
  2.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일 안에 신청합니다.
  3.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합니다.
  4. 한전 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됩니다.
  5. 신청을 받은 곳이 사실을 확인해 말소합니다.
  6. 말소된 날이 속한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