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는 2025년 10월 23일 법률 시행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결합 고지가 원칙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2025년 10월 23일 법률 시행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결합 고지가 원칙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폐지
제도가 되돌아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25.10.23 | 방송법 제67조제3항 시행 |
| 내용 |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 |
| 2026.5.26 | 시행령 제43조제2항 삭제 |
| 의미 | 분리 고지 의무 조항이 없어짐 |
| 지금 |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 |
| 주의 | 분리징수 신청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
TV수신료 납부 기준과 금액
내야 하는 기준입니다.
- 방송법 제64조가 근거입니다
-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등록하고 납부합니다
- 시청 여부와는 별개로 소지가 기준입니다
- 금액은 월 2,500원입니다
- 주거전용 주택은 세대별 1대분만 징수합니다
- 영업장은 소지한 대수만큼 냅니다
TV수신료 면제 대상
면제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호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5호 |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
| 9호 | 영업장소 월 전력사용량 0kW |
| 10호 | 주택용 전력사용량 월 50kWh 미만 세대 |
| 11호 | 난시청지역 (인위적 원인 제외) |
| 시점 |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
TV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해지 절차입니다.
- TV를 양도했거나 파손·멸실됐는지 확인합니다.
-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일 안에 신청합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합니다.
- 한전 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됩니다.
- 신청을 받은 곳이 사실을 확인해 말소합니다.
- 말소된 날이 속한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