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로더 안전교육은 면허를 따는 조종교육과 다릅니다. 대상과 주기를 정리했습니다.
5톤 미만 로더 안전교육은 면허를 따는 조종교육과 다릅니다. 대상과 주기를 정리했습니다.
5톤 미만 로더 안전교육과 조종교육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면허를 받기 위해 이수하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과, 면허를 받은 뒤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입니다. 아직 면허가 없다면 조종교육이고,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3년마다 받는 안전교육이 대상입니다. 둘을 나누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5톤 미만 로더 안전교육 전 조종교육 시간
3톤 이상 5톤 미만 로더의 조종교육 시간입니다.
| 과목 | 시간 |
|---|---|
| 건설기계기관·전기 및 작업장치 | 2시간 (이론) |
| 유압 일반 | 2시간 (이론) |
|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 2시간 (이론) |
| 조종실습 | 12시간 (실습) |
| 합계 | 총 18시간 |
| 제한 | 조종실습은 1일 4시간 초과 불가 |
5톤 미만 로더 안전교육 대상과 주기
안전교육 대상과 주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보유자 |
| 주기 | 3년마다 |
| 첫 교육 | 면허 최초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
|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 |
| 과정 | 일반건설기계 / 하역기계 |
| 내용 | 건설기계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
5톤 미만 로더 안전교육 미이수
미이수 시 알아 둘 점입니다.
-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권고가 아니라 의무 교육입니다.
-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기한은 3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입니다.
- 본인 면허 최초 취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지정된 안전교육기관에서 이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