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기산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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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이고, 기산일이 통지서에 적힌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이고, 기산일이 통지서에 적힌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구제신청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고, 관련 규정은 노동위원회법 제3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도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자체보다 언제부터 세는지가 더 자주 문제가 되므로 아래에서 기산일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기산일

기산일입니다.

구분 기산일
원칙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단서 기재일이 수령일보다 이전이면 수령일
뜻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음
징계 재심 원처분일
· 예외 특정 경우 재심처분일
요령 수령일을 기록

부당해고 서면통지

서면통지와 신청 방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가 뒤에 기준이 되므로 받은 문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구제신청은 인터넷 정부24,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 신청취지, 신청이유,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이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신청 방법입니다.

구분 신청
방법 ① 인터넷(정부24)
방법 ② 방문
방법 ③ 우편
기재 근로자·사업주 정보
· 또한 신청취지·신청이유·신청일자
절차 지노위 → 중노위 → 행정소송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구제신청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는데,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3개월이라는 길이가 아니라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원문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재일이 수령일보다 이전이면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날짜로 소급해 적은 통지서를 나중에 받으셨다면 실제로 받으신 날부터 센다는 뜻이므로 수령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징계 재심을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기준이고 특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이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서면통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무엇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가 중요하고, 받으신 문서는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정부24와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더해 원문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과 조사·심문 절차, 구제명령의 구체적 내용, 이행강제금, 재심과 행정소송의 기간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니 노동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실지 정하기 전에 수령일부터 적어 두시면 남은 기간이 보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