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신고 방법 처리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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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란?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맡아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송치와 형사재판 등 사법처리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방법

신고 방법입니다.

구분 신고 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 제기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시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 후
선택 진정 또는 고소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준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증빙

임금체불 진정 처리 절차

처리 절차와 기간입니다.

  •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그 처리기간의 범위인 25일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약 7~10일이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가 옵니다
  •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함께 출석해 사실관계 조사를 받습니다
  • 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로 이어집니다

임금체불 진정 대지급금

대지급금은 창구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제도 대지급금
청구처 근로복지공단
주의 노동청이 아닙니다
대상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
내용 받지 못한 임금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
순서 진정으로 체불을 확인한 뒤 청구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관할이 본인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 부분이 번거로우면 온라인으로 제기하시는 편이 편합니다. 접수하시면 약 7일에서 10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양 당사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이고 그 범위인 25일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니 무기한 끌리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송치와 형사재판 등 사법처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 두실 것이 대지급금입니다.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청구처가 노동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으니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한 뒤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준비하실 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체불 관련 문자나 메신저 대화 같은 증빙을 정리해 가시면 조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