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연 2회(7월·1월), 간이과세자가 연 1회(1월)입니다. 4월과 10월은 개인의 경우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 납부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연 2회(7월·1월), 간이과세자가 연 1회(1월)입니다. 4월과 10월은 개인의 경우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 납부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이 하나의 과세기간입니다. 과세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는 두 번, 예정신고는 법인만 합니다.
| 구분 | 기간 |
|---|---|
| 제1기 확정신고 | 대상 4.1~6.30 → 7.1 ~ 7.25 |
| 제2기 확정신고 | 대상 10.1~12.31 → 다음해 1.1 ~ 1.25 |
| 제1기 예정신고 | 4.1~4.25 (법인사업자) |
| 제2기 예정신고 | 10.1~10.25 (법인사업자) |
|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로 납부 |
| 결과 | 개인은 연 2회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훨씬 단순합니다.
-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 신고납부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횟수 — 연 1회
- 7월 신고는 해당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확인
- 신고처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고지
4월과 10월 고지서의 정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 등 |
| 시기 | 4월 · 10월 |
| 금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방식 |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 |
| 신고 의무 | 없음 |
| 나중에 | 확정신고 시 차감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헷갈림의 대부분은 내 과세자 유형을 모르는 데서 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미리 낸 돈은 확정신고 때 차감되니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더 단순해서 다음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까지 포함해 연 4회입니다. 인터넷 글이 내 상황과 안 맞는다면 법인 기준으로 쓰인 것일 수 있으니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마감은 각 신고기간의 25일이지 월말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고, 세율이나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같은 세부 사항은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