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예방 설정 안내

생활

보이스피싱은 미리 걸어 두는 장치가 있습니다. 지연이체와 입금계좌지정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미리 걸어 두는 장치가 있습니다. 지연이체와 입금계좌지정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순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자금융범죄는 형법의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거래 은행과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8, 그리고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채권소멸,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순서로 이어집니다.

보이스피싱 지연인출제도

지연인출제도입니다.

구분 지연인출
조건 1회 100만원 이상 송금·이체로 입금
효과 입금된 때로부터 30분간
대상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체
범위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예외 금융회사 창구는 즉시 인출 가능
성격 신청 없이 자동 적용

보이스피싱 지연이체서비스

미리 걸어 두는 장치입니다.

  •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이체를 신청한 뒤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원 이내로 이체한도를 설정합니다
  • 두 서비스 모두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미리 설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입금계좌지정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입니다.

구분 입금계좌지정
지정 계좌 자유롭게 송금 가능
미지정 계좌 1일 100만원 이내
효과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가지 않음
신청 거래 금융회사
성격 신청해야 적용
권장 미리 설정해 둘 것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자금융범죄에는 형법의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신고가 아니라 거래 은행과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 계좌에 남아 있어야 이후 절차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8로 하거나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피해구제 신청과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이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걸어 둘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연인출제도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1회에 100만원 이상이 송금되어 입금되면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과 이체가 지연되는데, 이 30분이 지급정지를 걸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할 수 있으므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할 때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하며 이체 신청 후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순간에는 의심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 3시간이 바로 그때를 위한 것입니다.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하되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원 이내로 이체한도를 두는 서비스로, 처음 보는 계좌로 큰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을 막아 피해 규모를 줄여 줍니다. 지연이체와 입금계좌지정은 신청해야 적용되니 지금 거래 금융회사에서 설정하시고 부모님 계좌에도 함께 걸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