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누수탐지비용의 기준선은 계량기입니다. 계량기 앞뒤로 처리 주체가 갈리고, 옥내 누수는 요금 감면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수도누수탐지비용의 기준선은 계량기입니다. 계량기 앞뒤로 처리 주체가 갈리고, 옥내 누수는 요금 감면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수도누수탐지비용의 기준은 계량기입니다
수도법은 급수설비를 배수관에서 분기해 설치된 급수관과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등으로 정의하고 옥내급수관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계량기 앞은 수도사업자 관리 구간이라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고, 계량기 뒤 옥내 배관은 원칙적으로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공사합니다. 세부 경계는 지자체 수도조례로 다르므로 먼저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해 구간을 가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도누수탐지비용과 수도요금 감면
옥내에서 샜다면 요금 쪽에 회수 경로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면 폭 |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서울 기준) |
|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증빙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
| 창구 | 관할 수도사업소 |
| 순서 | 수리를 먼저 하고 그 증빙으로 신청 |
| 지역차 | 감면 기준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름 |
수도누수탐지비용에서 양변기가 예외인 이유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 양변기 옥내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물이용부담금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요금만 감면합니다(서울 기준)
-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나면 양변기부터 확인
- 감면을 기다리기보다 부속 교체가 빠릅니다
-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니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도누수탐지비용 케이스별 첫 조치
상황별 첫 조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첫 조치 |
|---|---|
| 수도꼭지 다 잠갔는데 계량기가 돈다 | 옥내 누수 의심 → 탐지 |
| 계량기 앞 바닥이 젖는다 | 수도사업소 신고 |
| 아랫집 천장에 물 | 관리주체 접수 + 배상책임보험 조회 |
| 요금만 크게 나왔다 | 수리 후 90일 내 감면 신청 |
| 양변기 물소리 | 부속 교체, 상수도요금 감면 제외 |
| 원인 불명 | 집합건물법 제6조 공용부분 추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