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확인 방법과 기준 안내

생활

계량기는 요금을 재는 장치이면서 집에서 가장 먼저 쓰는 누수 탐지기입니다.

계량기는 요금을 재는 장치이면서 집에서 가장 먼저 쓰는 누수 탐지기입니다.

계량기로 누수를 가르는 방법

수도법상 급수설비에는 옥내급수관과 함께 계량기가 포함됩니다. 집 안의 수도꼭지와 밸브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도는지 보세요. 계속 돌면 옥내 누수를 의심하고, 멈추면 정수기나 세탁기, 보일러 같은 사용 기기 쪽을 확인합니다.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변기 물이 물드는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계량기가 나누는 책임 구간

계량기는 책임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구간 처리 주체
계량기 앞 수도사업자 관리 구간, 수도사업소 신고
계량기 자체 고장·동파는 수도사업소 접수
계량기 뒤(옥내) 원칙적으로 수도 사용자
세대 내 배관 세대 소유자
공용 입상배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주의 경계는 지자체 수도조례로 다름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계량기에는 법으로 정해진 검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 구경 50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는 6년
  • 그 밖의 수도미터는 8년
  • 일반 가정은 대개 8년에 해당합니다
  • 기간이 지나면 재검정 또는 교체
  • 요금이 이상할 때 확인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계량기 동파와 수도요금 감면

겨울에 가장 흔한 사고가 계량기 동파입니다.

구분 내용
동파·고장 관할 수도사업소 접수
예방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워 둔다
옥내 누수 상수도요금 50% 감면(서울 기준)
기한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증빙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제외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아님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