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안내

생활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만 맞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만 맞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조건이 둘입니다.

구분 내용
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개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 1주 계산

1주를 세는 법입니다.

구분 내용
1주 연속된 7일
개근 결근이 없을 것

주휴수당과 8일째 근로

마지막 주가 문제입니다.

구분 내용
8일째 근로 없어도 1주 존속 + 개근이면 발생

주휴수당은 조건이 두 가지뿐이라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으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마지막 주입니다. 그 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8일째 근로가 없으니 주휴수당이 없다고 안내받는 일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사 주 임금을 정산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은 유효성이 다툼이 될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따지므로, 명세서를 받으면 항목을 나눠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