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환수 기준 절차

생활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은 전액 징수 대상입니다. 몰라서 더 받은 과오수급은 처리가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은 전액 징수 대상입니다. 몰라서 더 받은 과오수급은 처리가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기관이 지급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을 징수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징수 절차

절차입니다.

구분 절차
대상 속임수·부정한 방법
범위 전액 징수
1단계 30일 이상 납부통지
2단계 30일 이상 독촉
과오수급 반환명령
면제 부득이한 사유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과 과오수급 차이

알아 두실 점입니다.

  • 부정수급자에게는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을 징수합니다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 납부통지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합니다
  • 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으로 독촉합니다
  • 급여 변경이나 정지, 중지에 따른 과잉지급분은 반환명령 대상입니다
  • 수급품을 소비했거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주의할 점

주의할 점입니다.

구분 확인
부정수급 전액 징수
과오수급 면제 가능
벌칙 1년 이하 징역
벌칙 1천만원 이하 벌금
통지 30일 이상
확인 통지서 안내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