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은 전액 징수 대상입니다. 몰라서 더 받은 과오수급은 처리가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은 전액 징수 대상입니다. 몰라서 더 받은 과오수급은 처리가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기관이 지급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을 징수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징수 절차
절차입니다.
| 구분 | 절차 |
|---|---|
| 대상 | 속임수·부정한 방법 |
| 범위 | 전액 징수 |
| 1단계 | 30일 이상 납부통지 |
| 2단계 | 30일 이상 독촉 |
| 과오수급 | 반환명령 |
| 면제 | 부득이한 사유 |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과 과오수급 차이
알아 두실 점입니다.
- 부정수급자에게는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을 징수합니다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 납부통지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합니다
- 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으로 독촉합니다
- 급여 변경이나 정지, 중지에 따른 과잉지급분은 반환명령 대상입니다
- 수급품을 소비했거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주의할 점
주의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부정수급 | 전액 징수 |
| 과오수급 | 면제 가능 |
| 벌칙 | 1년 이하 징역 |
| 벌칙 | 1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지 | 30일 이상 |
| 확인 | 통지서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