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포털 바로가기 콘도 예약 확정과 환불 규정

생활

국군복지포털은 군 휴양시설과 체력단련장, 기숙사, 군 마트를 한곳에서 예약·조회하는 국군복지단 누리집입니다. 호텔·콘도 예약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분 비율과 개인점수로 확정돼 처음 쓰는 사람이 많이 헷갈립니다.

국군복지포털은 군 휴양시설과 체력단련장, 기숙사, 군 마트를 한곳에서 예약·조회하는 국군복지단 누리집입니다. 호텔·콘도 예약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분 비율과 개인점수로 확정돼 처음 쓰는 사람이 많이 헷갈립니다. 아래에서 예약 일정, 확정 기준, 환불, 이용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국군복지포털 호텔·콘도 예약 일정

국군복지포털의 호텔·콘도 일반예약은 이용일 30일 전 0시부터 24일 전 23시 59분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3일 전 오전 10시에 확정자가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21일 전 자정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입금하지 않거나 예약자와 입금자 이름이 다르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대위 이하 초급간부는 5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용 객실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군복지포털 예약 확정 기준

확정은 접수 순서가 아니라 점수로 정해집니다.

구분 내용
신분별 비율 현역 67%, 19년 6개월 이상 전역자 20%, 군무원 8%, 기타 5%
개인점수 계급·근속연수 점수 + 다자녀 가점
다자녀 가점 2명 2점, 이후 1명당 1점 추가
이용 감점 1회 -3점, 2회 -7점 … 누진, 5년 누적
감점 제외 잔여객실, 비수기 주중
기타 신분 접수순(선착순)

국군복지포털 취소와 환불

직영시설은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4일 전부터 3일 전 사이에도 전액 환불이지만 현역·예비역·군무원은 2점이 깎이고, 기타 회원은 2개월 이용이 정지됩니다. 2일 전에는 80%만 돌려받고 1일 전부터는 환불이 없습니다. 날짜나 박수를 바꾸는 기능은 없어서 직접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취소하는 순간 대기자에게 객실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군복지포털 이용 제한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회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이용하게 하면 3년, 남의 명의를 도용하면 5년, 객실을 일반인에게 되팔거나 취소 없이 안 나타난 횟수가 1년에 5번이면 10년 동안 이용이 막힙니다. 반려동물을 데려가거나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를 쓰다 직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1년 이용 제한을 받습니다.

국군복지포털에서 휴양시설을 쓰려면 먼저 회원가입 뒤 증빙서류를 1811-0541로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에 근무일 5~7일이 걸립니다. 호텔·콘도 일반예약은 이용일 30일 전부터 24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분별 비율과 개인점수로 23일 전 오전 10시에 확정되고, 21일 전 자정까지 예약자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주말과 성수기에 이용할수록 점수가 누진으로 깎이고 5년간 쌓이니, 비수기 주중이나 잔여객실을 쓰면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예약은 날짜를 바꿀 수 없어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하고, 5일 전까지 취소해야 감점 없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체력단련장은 경기일 18일 전부터 13일 전까지 접수하고, 군인 자녀 기숙사는 매년 1~2월 정시모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