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할 때 서류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학력별 서류와 원본 기준, 2020년 전후로 달라진 교과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할 때 서류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학력별 서류와 원본 기준, 2020년 전후로 달라진 교과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급 공통 서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급 신청에는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원본과 결격사유 조회 서류(번역·공증본 포함)를 더 냅니다. 사진은 따로 보내지 않고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천연색 상반신 사진 파일을 올립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만 심사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학력별 추가 서류
학력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다릅니다.
| 유형 | 추가 서류 |
|---|---|
| 대학·대학원·전문대 |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증명서 |
| 학점은행제 |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 양성교육 6주 | 이수 확인서, 재직·경력증명서 |
| 양성교육 12·24주 | 이수 확인서, 졸업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
| 경력승급(3급→2급) | 시설신고증 사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외국대학 | 졸업·성적 증명 번역공증본, 학력인정 또는 아포스티유, 출입국사실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0년 교과목 기준
교과목 기준은 이수를 시작한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20년 이전에 시작했다면 필수 10과목·선택 4과목, 2020년 이후에 시작했다면 필수 10과목·선택 7과목입니다.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 2월 이후인데 옛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람은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됐다는 교육기관 발급 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결격사유 확인
자격증을 발급할 때 보건복지부가 신원조회를 해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마약 등 중독자,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자격증은 자격관리센터에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올린 뒤,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국 17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중 한 곳에 등기로 보내 신청합니다. 비용은 발급 수수료 1만원, 회원증 1만원, 연회비 5만원이고, 서류는 발급일 90일 이내 원본만 심사합니다. 1급은 필기 합격 뒤 응시자격 서류를 기한 안에 내야 하고, 최종합격 뒤 자격증 발급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2급 교과목 기준은 이수 시작이 2020년 이전이면 선택 4과목, 이후면 7과목입니다. 자격증명서는 1부 2,000원으로 바로 출력되며 90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고, 문의는 자격관리본부 02-786-0845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