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요건 안내

생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가 가산되고, 단축 후 주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거부 사유는 세 가지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가 가산되고, 단축 후 주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거부 사유는 세 가지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베푸는 편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며,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는데 이 상한 때문에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조금만 줄이는 방식은 제도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기간 계산입니다.

구분 기간
원칙 1년 이내
가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
근거 법 제19조의2 제4항
의미 휴직을 안 썼다면 단축을 더 길게
분할 나누어 사용 가능
최소 단위 1회 1개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신청 방법입니다.

  •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제출하며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 양육하는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단축개시예정일과 종료하려는 날을 적습니다
  • 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을 적습니다
  •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구분 허용 예외
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②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했으나 채용 실패
③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중대한 지장
거부해도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해야 함
추가 의무 다른 조치 가능 여부를 근로자와 협의
미허용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나이와 학년을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베푸는 편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며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봅니다. 원칙은 1년 이내이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사람일수록 단축을 길게 쓸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단서를 모르고 1년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휴직 사용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쓸 수도 있으며 한 번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므로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조금만 줄이는 방식은 이 제도로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주 15시간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안 됩니다. 신청은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해야 하고 전자문서도 인정되며 구두로 말한 것은 신청으로 보지 않으니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에는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과 종료하려는 날, 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적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세 가지뿐이고 그 밖의 사유는 법에 없습니다. 거부하더라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만 계산식과 상하한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