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조사 기간 중에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조사 기간 중에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행위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신고입니다.
| 구분 | 신고 |
|---|---|
| 조문 | 누구든지(제76조의3) |
| 뜻 |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
| 예 | 목격한 동료 |
| 대상 | 사용자에게 신고 |
| 원칙 | 사업장 내 신고절차 |
| 없으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보호
조사와 보호 조치입니다.
-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조사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사 기간 중에도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된 후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과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 즉 결론이 날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버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금지
불리한 처우 금지입니다.
| 구분 | 불리한 처우 금지 |
|---|---|
| 대상 ① | 신고한 근로자 |
| 대상 ② | 피해근로자 등 |
| 금지 |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 근거 | 제76조의3 |
| 위반 시 | 제109조에 따라 처벌 |
| 뜻 | 신고자도 보호 대상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행위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금지 대상이 사용자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되고 조문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라고 하여 관계에서 오는 우위도 함께 본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에서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제76조의3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되고 목격한 동료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며 신고가 없어도 인지했다면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조사 기간 중에도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결론이 날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버텨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므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뒤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과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제109조에 따라 처벌되는데, 보호 대상에 신고한 근로자가 함께 들어 있어 목격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내 절차가 원칙이고 10인 이상 사업장인데 사내 해결절차가 없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행정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135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