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몬 와우펜이 불량이면 단순 변심 반품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구·완구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이고, 할인가로 산 물건도 차액과 관계없이 같은 제품으로 교환받습니다. 아래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요미몬 와우펜이 불량이면 단순 변심 반품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구·완구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이고, 할인가로 산 물건도 차액과 관계없이 같은 제품으로 교환받습니다. 아래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요미몬 와우펜 하자와 단순 변심의 차이
단순 변심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다릅니다. 앞쪽은 전자상거래에서 정한 반품 기한 안에 해야 하지만, 뒤쪽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별도로 정해 둔 기준을 따릅니다. 펜에 잉크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썼는데 금방 못 쓰게 됐다면 뒤쪽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요미몬 와우펜 품질보증기간 6개월
품질보증기간은 문구로 보든 완구로 보든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문구 | 6개월 · 부품보유기간 제조일로부터 1년 |
| 완구 | 6개월 · 부품보유기간 제조일로부터 1년 |
| 기산일 | 구입일, 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일 |
| 영수증 없을 때 | 제조일·수입통관일부터 3월 지난 날부터 |
| 판매자가 더 짧게 정했다면 | 품목별 기준인 6개월이 우선 |
| 교환품 | 교환받은 날부터 다시 6개월 |
요미몬 와우펜 하자 유형별 처리
같은 하자라도 어느 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 문구 — 정상 사용 중 하자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 문구 — 하자로 피해까지 생기면 제품교환에 손해배상이 더해집니다.
- 아동용품 — 구입 10일 이내 중요 수리를 요하면 교환 또는 환급입니다.
- 아동용품 — 1개월 이내면 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
- 아동용품 — 보증기간 안이면 무상수리가 먼저이고 수리 불가 시 교환·환급입니다.
-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소비자 취급 잘못이면 부담하지 않습니다.
요미몬 와우펜 피해구제 신청 순서
합의가 안 될 때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판매자에게 하자 내용과 요구 사항을 남긴다 |
| 2단계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신청 |
| 3단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 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조 |
| 청구처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 |
| 마지막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
요미몬 와우펜을 두고 판매자와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문구와 완구 모두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이고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라, 반품 기한이 지났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하자라면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 처리 순서가 갈리는데 문구 쪽에는 수리 단계가 없어 정상 사용 중 하자면 곧바로 교환이나 환급으로 갑니다. 공동구매나 특가로 사셨더라도 할인가와 정상가의 차액과 관계없이 같은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값을 깎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제조일부터 3월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방법이 있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6개월보다 짧아도 품목별 기준이 우선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