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학교 바로가기 휴학 기한과 복학 제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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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학교 휴학은 학과사무실에 서류를 내는 방식이고, 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복학은 반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지만 등록확인을 놓치면 복학이 취소됩니다. 아래에서 휴학 기한과 서류, 장학금 소멸, 복학 기한과 제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영산대학교 휴학은 학과사무실에 서류를 내는 방식이고, 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복학은 반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지만 등록확인을 놓치면 복학이 취소됩니다. 아래에서 휴학 기한과 서류, 장학금 소멸, 복학 기한과 제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영산대학교 휴학 신청 기한

영산대학교 일반휴학은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학기 방학 시작일부터 최종 등록마감일까지 내야 하고, 등록했다면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전까지 냅니다. 군입대 휴학은 등록한 경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전까지 받습니다. 한 번에 2학기 이내, 모두 합쳐 6학기까지 쉴 수 있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고, 질병(종합병원 5주 이상 진단)이나 군복무만 예외입니다.

영산대학교 휴학 서류와 장학금

서류는 학과(부)사무실에 직접 냅니다.

구분 내용
일반휴학 본인·보호자 도장, 지도교수의견서(자필)
질병 사유 5주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 추가
군입대 휴학 입영통지서 원본 추가
접수 확인 대출도서 반납, 등록 여부
등록 후 휴학 장학금 인정
미등록 휴학 장학금 소멸

영산대학교 복학 신청과 등록확인

복학은 1학기는 12월 중, 2학기는 6월 중에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복학을 신청한 사람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수강신청한 사람에게만 등록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등록하고 휴학했던 학생은 낼 금액이 0원이어도 지정된 곳에서 등록확인을 해야 하며, 1학기는 3월 말, 2학기는 9월 말까지 수강신청과 등록확인을 하지 않으면 복학이 취소됩니다.

영산대학교 미복학 제적 기준

휴학기간이 끝난 뒤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미복학제적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휴학했던 학생이 복학을 신청하고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입니다. 휴학 중 1/3선 이후에 일반휴학을 했다면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전액 냅니다. 휴학취소는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내에만 됩니다.

영산대학교 재학생이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스쿨버스 요일과 휴학·복학 절차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해운대캠퍼스 스쿨버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다니고, 등교 때는 수신호로 타며 하교 때는 캠퍼스 안 정류소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창원시청 출발 차량은 양산캠퍼스행이니 해운대캠퍼스로 가려면 기사에게 말하고 환승합니다. 휴학은 학과사무실에 서류를 내는 방식이고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면 장학금이 사라집니다. 복학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며, 낼 금액이 0원이어도 등록확인을 해야 복학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두 캠퍼스 자동발급기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뽑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