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바로가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과 청구 기한

금융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4·5등급 노후 경유차를 일찍 폐차하면 보조금을 주는 조기폐차 사업의 신청 창구입니다.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하고 상한액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한액, 신청 순서, 청구 서류, 상담 번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4·5등급 노후 경유차를 일찍 폐차하면 보조금을 주는 조기폐차 사업의 신청 창구입니다.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하고 상한액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한액, 신청 순서, 청구 서류, 상담 번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하고, 아래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2026년 지침,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구분 내용
5등급 3.5톤 미만 상한 300만원 · 1차 100% · 2차 미지원
4등급 3.5톤 미만 상한 800만원 · 1차 70% · 2차 30%
4등급 2차 대상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상한액 안에서, 중복 불가)
부착불가 차량 화물·특수 100만원, 그 밖 60만원 추가
산정 단위 천원 미만 절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 순서

신청서를 내면 협회가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10일 안에 보냅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전문폐차장 현장 확인이나 온라인 동영상 확인으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그다음 차를 말소(폐차)합니다. 확인서를 받기 전에 먼저 폐차하면 안 됩니다. 신청서의 명의·휴대폰 번호·주민등록번호가 하나라도 다르면 확인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청구 서류

1차(폐차) 보조금은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지급청구서 원본, 자동차 말소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수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면 수시분을 내고 총괄현황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청구가 안 됩니다. 수출말소나 차령초과말소는 해당하지 않고 자진폐차 말소만 지원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담 번호

조기폐차·저감장치 상담은 1544-0907,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문의는 1577-7121입니다. 협회 대표전화는 031-689-3073이고, 우편 접수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입니다. 협회 접수 지자체가 아니면 사는 곳 지자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등록·소유 기간 6개월,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저감장치 지원 이력 없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전국에서, 우편은 협회 접수 지자체에서만 받고 이메일은 받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대상차량확인을 거쳐 폐차하고, 확인서 발급일부터 2개월 안에 1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상한 300만원에 새 차 구매 보조금이 없고, 4등급은 상한 800만원에 친환경차 구매 시 30%가 더해집니다. 상담은 1544-0907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