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바로가기 손해평가 이의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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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관리하고,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농가가 처음부터 농금원에 이의를 내려다 되돌아가는데, 재평가 요청이 먼저입니다. 아래에서 순서와 신청 방법, 손해평가반 구성,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관리하고,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농가가 처음부터 농금원에 이의를 내려다 되돌아가는데, 재평가 요청이 먼저입니다. 아래에서 순서와 신청 방법, 손해평가반 구성,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의신청 대상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의신청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하고, 재평가를 했는데도 이의가 풀리지 않을 때 농금원에 신청합니다. 근거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도 같은 창구로 받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온라인 누리집 이의신청 → 온라인 바로가기
온라인 주의 PC 버전만 지원(휴대폰 불가)
오프라인 이의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HWP) 내려받기
제출 방법 방문 또는 등기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3층
전화 02-3771-685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손해평가반 구성

손해평가는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반을 꾸려서 합니다. 보험사업자는 재해와 조사 규모에 따라 5인 이내로 반을 구성합니다. 손해사정사 보조인과 손해평가보조인은 업무를 보조할 수만 있고 반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온 손해평가사는 누리집 손해평가사 조회에서 자격증번호와 성명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문의처

손해평가 이의신청과 손해평가사 문의는 02-3771-6852, 양식수산물 이의신청은 02-3771-6862로 합니다.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보험료 문의는 가입한 지역 농·축협이 창구이고,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이지 파는 곳이 아니라는 점부터 기억하면 헤매지 않습니다. 가입과 보험료, 보험금 청구는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 창구에서 하고, 국고 50% 내외와 지자체 15~40%의 보험료 지원도 그 창구에서 함께 적용됩니다. 증권을 받고 15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해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을 때 농금원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온라인은 PC에서만 되니 어렵다면 신청서를 내려받아 등기로 보내세요. 현장에 온 손해평가사는 누리집 손해평가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02-3771-6852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