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생깁니다. 2026년 기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감액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생깁니다. 2026년 기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감액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이고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
|---|---|
|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 월 2,470,000원 |
|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 월 3,952,000원 |
| 기준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 |
| 기준 연도 | 2026년 |
| 변동 | 해마다 조정됨 |
| 미리 확인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액 × 2/3) + 부가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액의 2/3를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 다만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산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 사실은 국민연금액의 3분의 2가 공제되어 줄어들 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 소득만 보면 된다는 생각인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고 해마다 조정되니 신청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될 것 같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오래 머무실 계획이 있다면 국외 체류 60일 이상은 지급 정지 사유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