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본인 명의 보험이 없던 운전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대상과 신청 순서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본인 명의 보험이 없던 운전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대상과 신청 순서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처음 가입할 때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1년마다 낮춰 최대 3년까지 할인합니다. 사고 여부로 매기는 할인할증등급과는 별개 제도라서, 사고가 없어도 가입경력이 짧으면 할증된 요율이 붙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금융위원회 기준입니다.
| 인정 대상 | 제출서류 |
|---|---|
| 군 운전병 | 병적증명서 등 |
| 관공서·법인 운전직 | 운전직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 해외 자동차보험 | 해외 보험가입증명서, 출입국증명 등 |
| 공제조합·종피보험자·장기렌터카 | 가입경력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신청 순서
먼저 내 경력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그다음 보험회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와 상담해 경력 인정을 신청하고, 가입 시 받는 상품설명서에서 보험료 산출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2014년 이후 전역한 운전병은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적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끊긴 뒤 재가입
본인 명의 계약이 끝난 뒤 3년이 지나 다시 가입하는 경우,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는 15~29등급이면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 12~14등급이면 11등급, 9~10등급은 그대로, 1~8등급은 8등급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