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류 구성 안내

금융

자동차보험 종류에서 의무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뿐입니다.

자동차보험 종류에서 의무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뿐입니다.

자동차보험 종류 담보 일곱 가지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일곱 가지입니다. 상품은 개인용과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 등으로 나뉩니다.

자동차보험 종류 중 의무가입

의무가입 범위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대인배상Ⅰ 사망 1억5천만원, 최저 2천만원
부상은 법정 기준액
대물배상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나머지 임의

자동차보험 종류 미가입 시 과태료

미가입 시 과태료입니다.

  • 인적 비사업용은 10일 이내 1만원입니다
  • 이후 1일마다 4천원씩 늘어 최대 60만원입니다
  • 인적 사업용은 10일 이내 3만원, 1일 8천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 물적은 10일 이내 5천원, 1일 2천원, 최대 30만원입니다
  • 무보험 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범칙금은 승용차 비사업용 40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 종류 고를 때 기준

고를 때 기준입니다.

순서 내용
1 대인Ⅰ·대물은 선택 불가
2 대물 의무 한도는 2천만원
3 대인Ⅱ는 임의지만 사실상 필수
4 자차는 차량 가액과 견주어
5 상품은 개인용·업무용·영업용
6 운전자 범위·나이를 좁히면 인하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