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준가액은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조회는 보험개발원에서 합니다.
차량기준가액은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조회는 보험개발원에서 합니다.
차량기준가액 쓰임
보험개발원 안내에는 차량기준가액이 자기차량손해 계약 체결과 손해액 결정에 쓰이며 차량의 상태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물배상책임 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 절차
조회 방법입니다.
| 구분 | 조회 |
|---|---|
| 조회처 | 보험개발원 |
| 구분 | 국산·외산 |
| 연식 | 최초 등록년도 |
| 기준년월 | 현재는 그대로 |
| 산출기간 | 20년 |
| 단위 | 1만원 |
차량기준가액 적용 방법
알아 두실 점입니다.
-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증상 최초 등록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현재 기준으로 조회할 때는 기준년월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1만원 단위로 합니다
- 표에 없는 연식은 가장 오래된 연식의 가액을 참고합니다
- 표가 없으면 제조회사와 기통 수, 용적, 연도, 모양으로 유사 차량을 참고합니다
-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매매계약서나 감정서를 참고합니다
차량기준가액 주의할 점
주의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자기차량 | 기준가액 적용 |
| 대물배상 | 시가와 다를 수 있음 |
| 연식 | 최초 등록년도 |
| 없는 연식 | 최고령 연식 참고 |
| 차이 클 때 | 객관적 증빙 |
| 가입 전 | 조회 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