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금 대상 정보

금융

자동차세 환급금은 연납 후 차를 팔았을 때 보유일수로 일할계산해 돌려받고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연납 후 차를 팔았을 때 보유일수로 일할계산해 돌려받고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발생 조건

자동차세 환급금은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사람이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초에 연납으로 1년치를 내 두었다가 중간에 차를 팔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기간의 세금까지 낸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이것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자동 환급 항목을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계산 방법

계산 방법입니다.

구분 계산
방식 일할계산
계산식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나누는 값 해당연도의 총일수
근거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미리 확인 위택스 지방세정보 지방세 미리계산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과 조회입니다.

  •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신청처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입니다
  • 이미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지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서는 조회 후 계좌와 금액을 입력해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방법

조회 경로입니다.

구분 조회
기본 위택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그 밖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문의
계산 확인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서식 별지 제72호서식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