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금은 연납 후 차를 팔았을 때 보유일수로 일할계산해 돌려받고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연납 후 차를 팔았을 때 보유일수로 일할계산해 돌려받고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발생 조건
자동차세 환급금은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사람이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초에 연납으로 1년치를 내 두었다가 중간에 차를 팔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기간의 세금까지 낸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이것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자동 환급 항목을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계산 방법
계산 방법입니다.
| 구분 | 계산 |
|---|---|
| 방식 | 일할계산 |
| 계산식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 나누는 값 | 해당연도의 총일수 |
| 근거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
| 시행규칙 | 제66조 제4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
| 미리 확인 | 위택스 지방세정보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과 조회입니다.
-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신청처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입니다
- 이미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지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서는 조회 후 계좌와 금액을 입력해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방법
조회 경로입니다.
| 구분 | 조회 |
|---|---|
| 기본 | 위택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
| 모바일 | 스마트 위택스 |
| 그 밖 |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
| 오프라인 |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문의 |
| 계산 확인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
| 서식 | 별지 제72호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