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바로가기 하도급대금 보증금 청구 서류

금융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하수급인이 조합에 직접 청구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서류가 많고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어야 해서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보증기간, 청구 서류, 심사와 지급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하수급인이 조합에 직접 청구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서류가 많고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어야 해서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보증기간, 청구 서류, 심사와 지급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기간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현장별과 개별계약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계약별은 하도급계약 착공일부터 계약이행기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 현장별은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계약이행기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 보증합니다. 보증사고로 인정되려면 받지 못한 대금의 지급기일이 이 보증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이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대금을 주지 않아야 사고로 봅니다.

건설공제조합 하도급 보증금 청구 서류

청구 서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구분 서류
기본 보증금청구서, 보증서 사본, 계좌입금의뢰서, 수령계좌 사본
계약 계약서 사본(일반·특수조건·내역서 포함)
대금 내역 세금계산서·입금증 사본(선금 포함 최종기성까지)
어음 어음 사본, 부도전자어음내역확인서
기성 하도급기성검사서(세부내역은 파일로 이메일)
회사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건설업수첩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심사와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조합은 서류를 심사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필요하면 원본 제시나 현장 출장조사, 면담을 요청합니다. 금액이 결정되면 7일 안에 보증금을 줍니다. 다만 원도급사가 이의를 제기했거나 지급정지가처분 같은 법적 분쟁이 생겼거나 증거 서류가 보완되지 않으면 결정이 늦어집니다. 사고를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와 청구를 미뤄 늘어난 금액은 지급하지 않으니 바로 알려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진위 확인

보증서를 받았다면 진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누리집 고객센터의 발급사실조회/통지 메뉴에서 보증서발급 사실조회나 보증채권자별 보증발급조회를 하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증서 사본도 출력할 수 있어 청구 서류로 그대로 씁니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 현장별 공시조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받은 쪽이라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받은 보증서가 실제로 발급됐는지 누리집 발급사실조회/통지 메뉴에서 확인하고, 그 화면에서 사본을 출력해 두세요. 그리고 대금을 못 받거나 하자 보수가 이행되지 않는 등 보증사고가 생기면 바로 보증서 발급지점에 알리고 청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미뤄서 늘어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조합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지급기일이 계약이행기일에 90일을 더한 보증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증, 기성검사서를 선금부터 최종기성까지 빠짐없이 갖춰야 심사가 빨라집니다. 금액이 결정되면 7일 안에 지급되며, 전자계약이나 전산 오류는 평일 1588-1444로 묻습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