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부담금은 1구좌 5,000원이고 퇴직급여금 급여이자는 연복리 4.30%입니다. 아래에서 가입 대상과 급여·대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부담금은 1구좌 5,000원이고 퇴직급여금 급여이자는 연복리 4.30%입니다. 아래에서 가입 대상과 급여·대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교정공제회란?
교정공제회는 1979년 4월 16일 교정복지장학재단으로 출발해 2015년 10월 8일 지금의 이름으로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근거 법률인 교정공제회법은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55호로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부담금을 떼어 적립하고 퇴직할 때 급여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뼈대이며, 그 사이에 대여·장학·원호 사업이 붙어 있습니다.
교정공제회 가입 대상과 부담금
가입 대상과 부담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지방교정청 등 교정업무 담당 공무원 |
| 포함 | 타 기관·해외 파견 교정공무원, 공제회 임직원 |
| 부담금 | 1구좌당 5,000원 |
| 가입 범위 | 4구좌(2만원)~140구좌(70만원), 4구좌 단위 |
| 징수 | 매월 급여지급일에 징수 |
| 자격 상실 |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하면 상실 |
교정공제회 퇴직급여금과 급여이자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를 다르게 줍니다.
- 급여이자는 연복리 4.30%입니다 (세전, 2023년 3월 20일 기준)
- 1년 미만이면 불입한 부담금만 돌려받습니다
- 1년 이상 3년 미만은 급여이자의 20/100입니다
- 3년 이상 5년 미만 40/100, 5년 이상 7년 미만 60/100입니다
- 7년 이상 10년 미만은 80/100, 10년 이상이면 정상 지급입니다
- 청구서 접수 마감은 매주 화요일 12시이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교정공제회 대여금과 장학금
대여와 장학금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여자격 | 부담금을 불입하고 있는 회원 |
| 대여한도 | 퇴직급여금 범위 내 100만원 단위 |
| 대여이자 | 연 4.30% (연체이자율 연 14%) |
| 접수·지급 | 매주 화요일 13시 마감, 주 1회 목요일 지급 |
| 장학금 | 가입기간 3년 이상 회원 본인·자녀, 1,000,000원 |
| 신청 시기 | 상반기 3월 중, 하반기 9월 중 |
교정공제회에서 먼저 확인하실 것은 가입기간입니다. 급여이자를 온전히 받으려면 10년을 채워야 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탈퇴하면 이자 없이 낸 부담금만 돌아옵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탈퇴보다 대여금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급여금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빌릴 수 있고 이자는 연 4.30퍼센트,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연체하면 연 14퍼센트가 붙습니다. 날짜도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급여금 청구는 화요일 12시, 대여금 신청은 화요일 13시 마감이고, 일부상환과 재대여는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이 막힙니다. 소속 지부의 변동사항 등록은 매월 10일까지 해야 당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퇴직을 앞두셨다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분할지급 퇴직급여로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일시금을 수령한 뒤에는 분할지급에 가입할 수 없고 가입도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퇴직한 지 오래된 분은 청구 시효 5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한도와 급여이율은 규정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은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