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청남도에서 사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는 기관입니다. 한도가 업종에 따라 갈리고, 보증료에도 더해지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도와 심사 구분, 부분보증 비율, 보증료 가산·차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청남도에서 사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는 기관입니다. 한도가 업종에 따라 갈리고, 보증료에도 더해지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도와 심사 구분, 부분보증 비율, 보증료 가산·차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업종별 최고한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같은 기업 최고한도는 제조업이 8억원, 그 밖의 기업이 3억원입니다. 이 한도는 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액 1억원 이하는 소액심사 신용평가표로, 1억원 초과는 일반심사 신용평가표로 심사하고 한도는 세무서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예약 전에는 누리집 ‘예상 보증금액 확인’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 신고매출액, 신용점수, 개업년월일을 넣어 대략적인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부분보증 비율
재단은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 대출금액의 85%를 책임지고 금융기관이 15%를 책임지는 부분보증으로 운영합니다. 재단 예시로 대출 5,000만원이면 재단 보증서 담보는 4,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분보증 대출은 재단과 금융기관 두 곳의 심사를 받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가산·차감
보증료율은 신용등급별 기본 보증료율에 가산 요율을 더하고 차감 요율을 뺍니다.
| 항목 | 요율 |
|---|---|
| 고액보증 가산 | 1억원 초과 0.1%, 2억원 초과 0.2% |
| 장기이용 가산 | 2년 초과 0.1%, 3년 초과 0.2%, 4년 초과 0.3% |
| 신보·기보 거래 가산 | 0.1% |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업 차감 | 0.3% |
| 다자녀·다문화·한부모 소상공인 차감 | 0.2% |
| 차감 중복 시 | 가장 큰 1건만 적용 |
충남신용보증재단 무방문 기한연장
같은 기업 보증잔액이 1억원 이하이고 연대보증인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전자보증 건은 재단에 가지 않고 기한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단과 전화로 보증기간과 연장금액을 협의하고, 연장 의사를 녹취한 뒤 보증료를 입금하면 연장보증서가 금융기관으로 통지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연장합니다. 연체나 폐업 등 일부 업체는 제외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방문예약은 다음 달 분이 이번 달 마지막 영업일 오전에 열리는데, 아산·당진·공주·논산지점은 9시 30분, 천안서북·천안동남·서산·보령지점은 10시이고 내포지점은 상시 접수합니다. 당일 예약은 안 되고 대표자가 직접 가야 합니다. 서산지점은 예약 방문 없이 은행 접수와 비대면만 받고, 태안·금산·청양·부여·계룡·서천 출장사무소는 정해진 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만 엽니다. 같은 기업 한도는 제조업 8억원, 그 외 3억원이며 보증료는 고액·장기이용이면 더해지고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은 차감됩니다. 보증잔액 1억원 이하이고 연대보증인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전자보증 건은 전화 녹취로 무방문 기한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