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에서 추심 전화가 왔을 때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채권자변동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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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채권자변동정보 확인
화면 배너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채권자변동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자체 대부 채권은 제외입니다. 모르는 곳에서 추심 연락이 왔다면 채권자 변동정보부터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조회 항목 정리
주요 항목입니다.
| 구분 | 조회 항목 |
|---|---|
| 추심 | 채권자 변동정보 |
| 소각 | 대출채권소각정보 |
| 전세 |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
| 통신 | 방송통신연체정보 |
| 보험 | 실손지급내역 |
| 상속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
신용정보 상담 운영시간
알아 두실 점입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무료 조회서비스입니다
- 채권자변동정보가 없으면 그 개인금융채권은 추심이 불가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항목이 있습니다
- 방송통신 요금 연체정보도 조회됩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17시 30분, 금요일은 16시 30분까지입니다
- 화면을 보기 어려우면 음성조회서비스 1544-6640이 있습니다
신용정보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추심 연락 | 채권자 변동정보 |
| 전세 계약 전 | 임대인 정보 |
| 휴대폰 | 방송통신연체 |
| 보험 | 실손지급내역 |
| 금요일 | 16:30 마감 |
| 전화 | 1544-10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