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 돈을 맡길 때는 예금인지 출자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두 가지는 보호 여부와 찾는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출자금 환급 규칙, 민원 창구, 금리인하요구권을 정리했습니다.
신협에 돈을 맡길 때는 예금인지 출자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두 가지는 보호 여부와 찾는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출자금 환급 규칙, 민원 창구, 금리인하요구권을 정리했습니다.
신협 예금자보호 한도
신협 예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으로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신협은 조합마다 독립 법인이라 서로 다른 신협에 나눠 맡기면 조합마다 1억 원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같은 신협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보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자금은 2007년 1월 1일부터 보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신협 출자금 환급 시기
출자금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규칙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2017.6.30까지 넣은 돈 | 30일 전 예고 후 중도인출 가능 |
| 그 돈의 탈퇴 환급 | 탈퇴 즉시 전액 |
| 2017.7.1 이후 넣은 돈 | 중도인출 불가 |
| 그 돈의 탈퇴 환급 | 다음 연도 총회 이후 7영업일 이내 |
| 손실부담 | 2017.7.1 이후 납입분만 |
| 비과세 | 상호금융권 출자금 합계 2천만원 이하 |
신협 고객센터와 민원 처리기간
신협 업무지원센터는 1566-6000, 1644-6000이고 공제는 1544-3030입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화로는 단순 질의만 받고, 정식 민원은 전자민원창구(min.cu.co.kr), 우편·팩스, 방문으로 냅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이고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가 문자로 옵니다.
신협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뒤 승진, 이직, 소득·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이 있었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협 창구에서 금리조건변경신청서를 쓰고 신분증과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입증 서류를 냅니다. 조합원 등급이 오른 것도 가계대출 사유에 들어갑니다. 다만 신협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협에 돈을 맡기거나 뺄 때 먼저 챙길 것은 예금과 출자금의 구분입니다. 예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으로 1인당 1억 원까지, 조합마다 따로 보호되고 대출이 있으면 상계한 나머지가 기준입니다. 출자금은 2007년부터 보호 대상이 아니고, 2017년 7월 이후 넣은 돈은 중도인출이 안 되며 탈퇴해도 다음 해 총회 뒤에 돌려받습니다. 문의는 업무지원센터 1566-6000(오전 9시~오후 6시), 공제는 1544-3030이고, 정식 민원은 전자민원창구로 내면 14영업일 안에 처리됩니다. 연체 중이고 계좌별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면 거래 신협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1566-6000으로 24시간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