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바로가기 보험금 준비서류와 대리 청구

금융

DB생명 보험금은 인터넷·모바일·팩스·우편·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경로마다 금액 한도와 마감 시각이 다르고, 서류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DB생명 보험금신청 안내와 신청준비서류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DB생명 보험금은 인터넷·모바일·팩스·우편·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경로마다 금액 한도와 마감 시각이 다르고, 서류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DB생명 보험금신청 안내와 신청준비서류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DB생명 보험금 공통 준비서류

DB생명 공통 서류는 보험금청구서와 수령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은 앞면만)입니다. 청구서에 신분증 정보를 적으면 신분증 사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공서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안에 뗀 것, 인감증명서는 3개월 안에 뗀 것만 받습니다. 추가서류 가운데 변상의무확인서는 청구금액 200만원 미만일 때 쓸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DB생명 대리인 보험금 청구

대리인 청구는 서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 위임장, 청구권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대체 ① 청구권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진위확인 가능해야 함)
대체 ② 청구권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
해외·군복무·재소 자필 위임장 + 해당 기관 확인 날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관공서 서류 6개월 이내 발급

DB생명 실손 통원 서류

통원 실손은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병원에서 무료로 주는 처방전,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냅니다. 10만원 이하면 보험금 청구서에 진단명과 코드를 적는 것으로 진단명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가 없으면 세부내역서는 생략할 수 있고, 카드전표만 내면 심사가 안 됩니다.

DB생명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치매처럼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신 청구할 사람을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은 계약만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의 법적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이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대상이 아니며, 지점·홈페이지·모바일 앱·우편·콜센터로 신청합니다.

DB생명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금액과 시각부터 확인하세요. 인터넷과 모바일은 원본을 직접 찍어 올리면 2,000만원까지 되고, 인터넷은 오후 4시 전에 내야 그날 접수됩니다. 팩스 0505-129-3134는 200만원까지만 받고, 그보다 크면 원본을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SK V1 401호로 등기로 보내거나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에 창구로 가져갑니다. 관공서 서류는 6개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안에 뗀 것이어야 하고, 가족이 대신 청구할 때는 신분증 사본이나 휴대폰 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통원 실손 10만원 이하는 청구서에 진단명과 코드를 적으면 되고, 카드전표만으로는 심사가 안 됩니다.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며, 65세 이상은 1566-5909로 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