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창업사업화 자부담과 접수 방법

금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지원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선정자도 현금을 내야 합니다. 2026년 제3차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자부담 계산, 쓸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 접수할 때 놓치기 쉬운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지원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선정자도 현금을 내야 합니다. 2026년 제3차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자부담 계산, 쓸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 접수할 때 놓치기 쉬운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신청자격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지원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 희망자가 대상입니다. 그해 1월 1일 이후 센터가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업종전환 희망자는 재기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수료증은 접수 마감일까지 수강을 끝낸 것만 인정합니다. 센터에서 사업화나 점포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중도포기자를 포함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자부담

지원금 외에 선정자가 현금으로 내는 몫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2천만원 트랙 현금부담 640만원 (총 2,640만원 사용)
계산 지원금 20% 400만원 + 부가세 240만원
1천만원 트랙 현금부담 320만원
쓸 수 있는 항목 인테리어, 집기, 마케팅, 브랜드, 홈페이지·앱, 폐업비용
쓸 수 없는 항목 임차보증금·월세, 인건비, 재료비, 식비, 차량 등
폐업비용 한도 300만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접수 규칙

2026년 제3차는 8월 3일부터 24일 18시 센터 도착분까지 받았습니다. 방문, 등기우편, 창업넷 온라인, 이메일(changup@debc.or.kr) 중 하나로 냅니다. 온라인은 ‘최종 제출’까지 눌러야 접수로 인정됩니다. 이메일은 서류를 PDF 파일 하나로 합쳐 직접 첨부해야 하고 클라우드 링크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 뒤에는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고, 두 번 내면 마지막에 낸 것이 최종본이 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심사

평가위원 5명 안팎이 서류와 면접을 봅니다. 서류 점수 70점 이상 가운데 선정 인원의 2배수 이내를 면접에 올리고, 최종 점수는 서류 30%와 면접 70%를 합쳐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뽑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장애인 등 항목마다 2점씩 가점이 있고 최대 10점까지 인정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추가로 선정되면 1,000만원 지원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창업넷에서 그해 1월 1일 이후 온라인 창업교육 한 과정을 진도율 100%로 듣고 설문을 마쳐 수료증을 받습니다. 업종을 바꾸려면 재기교육이어야 하고 다른 기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사업화는 2천만원 또는 1천만원 트랙이며 2천만원이면 현금 640만원을 함께 내야 하고, 월세·인건비·재료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PDF 하나로 합쳐 보내고 전화로 접수를 확인합니다. 창업점포는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을 최장 5년 지원하지만 센터 명의 전세권설정이 되는 점포여야 하고 협약 후 60일 안에 계약해야 합니다.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지역센터 보육실을,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