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발달재활바우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어치료와 놀이치료, 감각·운동 치료 비용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발달재활바우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어치료와 놀이치료, 감각·운동 치료 비용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달재활바우처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국민행복카드와 사용처 조회까지 정리했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기 위해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재활서비스 비용을 매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실려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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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바우처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지원은 18세가 되는 달까지)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 아동
- 등록 장애가 없어도 만 9세 미만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 검사자료로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권자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
발달재활바우처 지원 금액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하면 매달 26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소득 구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6만 원 | 면제 |
| 차상위계층 | 월 24만 원 | 2만 원 |
| 중위소득 65% 이하 | 월 22만 원 | 4만 원 |
| 중위소득 65~120% | 월 20만 원 | 6만 원 |
| 중위소득 120~180% | 월 18만 원 | 8만 원 |
발달재활바우처 신청 방법 (단계별)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월별 마감 시각이 있습니다.
- 신분증과 소득 증명자료를 준비합니다(영유아는 의뢰서·검사자료 추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매월 27일 18시까지 선정되어야 다음 달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시·군·구가 지정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제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 바우처를 사용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 사용처 | 시·군·구 지정 제공기관(장애인복지관·사설 치료실 등) |
| 결제 수단 | 국민행복카드 |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복지로 |
| 신청 기간 | 연중(매월 27일 18시 기준)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발달재활바우처는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등록 장애가 없더라도 만 9세 미만이라면 전문의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바우처는 지정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매달 생성·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