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입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입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기준으로 종전 1급과 2급, 3급 중복에 해당합니다. 연령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와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입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입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
|---|---|
| 단독 | 140만원 |
| 부부 | 224만원 |
| 기준 | 2026년 |
| 대상 | 소득인정액 |
| 범위 | 본인 + 배우자 |
| 주의 |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님 |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급여는 두 가지입니다.
- 기초급여는 349,700원으로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입니다
- 기초급여 대상은 18세부터 65세 미만까지입니다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가급여는 30,000원에서 439,700원 범위에서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입니다
- 기초급여는 소득 보전, 부가급여는 추가 비용 보전이 목적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입니다.
| 구분 | 신청 |
|---|---|
| 방문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 연령 기준 | 신청하는 달 기준 18세 이상 |
| 소득 확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
|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조 |
| 주의 | 65세 전환 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1급과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원입니다.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급여는 두 가지입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2026년 기준 349,700원이며 이는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이라 경우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30,000원에서 439,700원 범위에서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물론 차상위초과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초급여 대상 연령은 18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이고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 전환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