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는 근로장려금과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지급하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는 근로장려금과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지급하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일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총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이하
- 재산 합계액 기준 이하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단계별)
신청 안내문(문자·우편)을 받았다면 아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방법 | 특징 |
|---|---|---|
| 홈택스(PC) | hometax.go.kr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
| 손택스(모바일) | 손택스 앱 | 스마트폰 간편 신청 |
| ARS 전화 | 1544-9944 | 안내문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 서면·상담 | 세무서 문의 | 도움 필요 시 상담 |
-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문자·우편)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또는 ARS(1544-9944)로 접속합니다.
- 신청 자격과 계좌·연락처 등 정보를 확인·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활용).
- 심사 후 지급일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정기신청 | 보통 매년 5월 (기간 내 신청)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대상 별도 기간 |
|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하반기 지급(연도별 상이) |
| 기한 후 신청 | 감액 지급될 수 있음 |
| 계좌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등록 |
| 사칭 주의 | 신청 빙자 문자·링크는 보이스피싱 의심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으면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조회는 홈택스 등 공식 채널에서만 진행하고, 장려금 지급을 빙자해 계좌·인증번호를 요구하는 문자·전화에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