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은 출자좌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고, 수수료는 보증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연대보증으로 거래하느냐 신용평가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한도 배수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보증 종류, 한도, 수수료, 연대보증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은 출자좌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고, 수수료는 보증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연대보증으로 거래하느냐 신용평가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한도 배수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보증 종류, 한도, 수수료, 연대보증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 대상 공사
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은 전기공사뿐 아니라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해외건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와 그 부대·보수공사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종류는 입찰·계약·공사이행·차액·하자보수·선금지급 보증부터 인허가, 하도급대금 지급, 납세 보증까지 다양합니다. 선금지급보증은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계약보증은 계약금액의 20%를 넘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 한도
연대보증 입보거래 한도는 출자좌수 × 이용지분액(365,000원) × 배수입니다. 200좌 기준 예시입니다.
| 구분 | 한도 |
|---|---|
| 입찰보증 | 10배 · 7억3천만원 |
| 계약·하자보수보증 | 통합 18배 · 13억1,400만원 |
| 지급보증 | 5배 · 3억6,500만원 |
| 기타보증 | 4배 · 2억9,200만원 |
| 신용거래 최대 배수 | 계약·하자 16배, 지급 4배, 기타 3배 |
| 신용거래 차감 | 이용 중인 융자금만큼 좌수 차감 |
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수수료 계산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 × 보증수수료율 × 보증기간/365’로 계산합니다. 입보거래 기본요율은 입찰보증이 건당 2,000원, 계약·공사이행·하자보수보증이 연 0.20%, 차액 0.30%, 선금 0.45%, 인허가·하도급대금 0.40%, 손해배상 0.70%, 선급자재·지급보증 1.00%입니다.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계약보증은 20%가 할증됩니다. 신용거래는 기본요율에 신용등급별·공사종류별 계수를 곱해 정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연대보증 조건
일반보증은 조합원 1명 이상이 연대보증하되 보증인 출자좌수 합계가 약정인 약정좌수의 80% 이상이고 각자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기타보증은 2명 이상, 합계 150% 이상입니다. 한 조합원이 다른 업체에 입보할 수 있는 횟수는 3회까지이고, 대표자가 같은 법인끼리나 한 사람이 가진 두 사업체끼리 서로 입보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기관입니다. 등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려면 3,750만원 이상을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출자증권 200좌 이상을 출자해 조합원이 되고, 질권 설정과 업무거래약정까지 끝내야 보증과 융자가 열립니다. 보증한도는 출자좌수에 비례하고 융자를 많이 쓰면 줄어들며, 수수료는 보증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신용운영자금은 연 1.97%로 가장 싸고 이자는 매월 첫 융자일에 냅니다. 발주처라면 받은 보증서의 발급확인번호로 누리집에서 진위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