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된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 확정금액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조회된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 확정금액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정금액 조회하는 곳
조회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경로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으로 들어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을 고르고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누르는 순서입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ARS 1544-9944는 국세청 안내에 전화신청 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확정금액 조회까지 되는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합니다.
근로장려금 확정금액이 줄어드는 사유
국세청 감액·체납충당 안내입니다.
| 사유 | 적용 |
|---|---|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 한도로 충당 |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 재산합계액 기준 구간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 자녀세액공제 중복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 기준 금액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근로장려금 확정금액 지급기한
국세청이 안내하는 지급기한입니다.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 반기신청분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뉩니다
-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 하반기분은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분을 뺀 금액입니다
- 구체적 지급일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확정금액 반기신청 정산
반기신청 정산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상반기 신청 |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봄 |
| 상반기분 기준 | 직전 연도 요건 |
| 하반기 정산 | 해당 연도 요건으로 재계산 |
| 결과 | 추가 환급 또는 환수 |
| 자녀장려금 | 하반기 정산 시 함께 |
| 사업소득 있으면 | 정기신청으로 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