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공탁은 공탁금 5천만원 이하라면 공탁소와 은행에 가지 않고 계좌로 받게 해 줍니다. 대신 제출 시간, 은행, 인증 방식이 정해져 있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전자공탁은 공탁금 5천만원 이하라면 공탁소와 은행에 가지 않고 계좌로 받게 해 줍니다. 대신 제출 시간, 은행, 인증 방식이 정해져 있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전자공탁 온라인 지급신청 대상
법원 전자공탁 누리집의 지급신청은 공탁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고, 인증서 전자서명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지급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공탁소와 보관은행에 가지 않고 계좌이체로 받습니다. 공탁금이 남아 있는지는 먼저 숨은공탁금찾기에서 확인합니다.
법원 전자공탁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는 은행은 공탁금 보관은행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중은행 | 신한, KEB하나, 우리, 국민 |
| 농협 | 농협중앙회만 가능 |
| 지방은행 | 전북, 아이엠뱅크(구 대구), 부산, 광주, 경남 |
| 그 밖의 은행 | 선택 불가 |
| 계좌 조건 | 인터넷뱅킹이 되는 계좌 |
| 인감 | 필요 없음 |
법원 전자공탁 제출 시간과 환경
신청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제출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그 밖의 시간에는 임시저장만 됩니다. 법원 전자공탁은 크롬과 엣지에 맞춰져 있어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신청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회사에서 쓰는 가상화 PC로는 보안 문제로 아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 전자공탁 5천만원 넘을 때
공탁금이 5천만원을 넘으면 온라인 지급신청을 쓸 수 없어 공탁소에 가야 합니다. 이때는 신분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더해 공탁통지서 원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라면 관할 공탁소가 멀 때 가까운 지방법원이나 지원 공탁소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관할 공탁소와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의 다른 공탁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 전자공탁에서는 사용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로 내 이름의 휴면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공탁금은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공탁금 조회로 찾습니다. 5천만원 이하라면 누리집 지급신청으로 인감증명서 없이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제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되고 받을 은행은 신한·하나·우리·국민·농협중앙회와 지방은행 다섯 곳뿐입니다. 5천만원이 넘으면 공탁통지서 원본을 들고 공탁소에 가야 하고, 1천만원이 넘으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탁금은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법원행정처 안내문을 받으면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라면 형사공탁공고에서 내 사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