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는 선정 뒤에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사용계획서를 한 번에 써야 하고, 환불은 기한이 짧고, 남은 바우처는 일부만 돌아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사용계획서, 환불·잔액 규칙,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선정 뒤에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사용계획서를 한 번에 써야 하고, 환불은 기한이 짧고, 남은 바우처는 일부만 돌아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사용계획서, 환불·잔액 규칙,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수출바우처 신청 자격과 중복 제한
수출바우처는 한 해에 한 사업에만 선정됩니다. 같은 공고에서 두 개 사업까지 지망할 수 있지만 최종 선정은 선순위 한 개뿐이고, 한 번 선정되면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선정돼 협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올해 공고에도 지원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출 첫걸음, 지사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같은 선택형 지원사업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용계획서 작성
선정되면 사용계획서를 먼저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초 제출 | 한 번만 제출, 연간 계획 전부 입력 |
| 바우처 총액 | 제출 뒤 수정 불가 |
| 세부 내용 | 사업종료일까지 수정 |
| 수정 위치 | 마이페이지 → 사업계획서 |
| 수정 전 | 운영기관 담당자와 정산 가능 여부 확인 |
| 발급 | 협약서 체결 후 운영기관 확인 |
수출바우처 환불과 잔액 규칙
서비스 환불은 수락 후 10일 안에만 참여기업이 요청할 수 있고, 10일이 지나면 수행기관의 수행취소만 남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바우처가 남으면 잔액 전부가 아니라 기업분담금 비율만큼만 돌려받습니다. 관리지침 예시로는 총액 2,000만원, 분담률 30%, 잔액 300만원이면 9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10%는 바우처로 낼 수 없어 기업이 따로 냅니다.
수출바우처 문의처
모집공고·바우처 사용·수행기관 계약은 운영기관에 묻습니다. 산업부와 경기도·광주·충북 사업은 KOTRA(02-6004-8400), 중기부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2-8580)입니다. 정산 가능 여부와 증빙은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받고, 홈페이지 오류는 KOTRA 수출바우처 고객안내센터(02-6004-8400)로 연락합니다.
수출바우처는 공고가 날 때만 신청하고, 한 해에 한 사업에만 선정됩니다. 신청 전에는 기업마스터 계정과 기업인증서부터 확인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마스터 변경에 평일 1~2일이 걸려 마감 직전에는 늦습니다. 중기부 공고는 마감이 오후 5시이고 접속이 몰리니 하루 이틀 앞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정 뒤 첫 사용계획서는 한 번만 낼 수 있고 바우처 총액은 그 뒤 바꿀 수 없습니다. 서비스 환불은 수락 후 10일 안에만 요청할 수 있고, 남은 바우처는 기업분담금 비율만 돌아오며, 부가가치세 10%는 바우처로 낼 수 없습니다. 모집과 사용은 운영기관(KOTRA 02-6004-8400, 중진공 055-752-8580)에, 정산 증빙은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에 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