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상담을 받기 전에 재무상황, 가맹점 증감, 법 위반 사실을 먼저 보면 설명회에서 들은 말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상담을 받기 전에 재무상황, 가맹점 증감, 법 위반 사실을 먼저 보면 설명회에서 들은 말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찾는 방법, 봐야 할 항목, 계약 전 기간 규칙, 가맹금 반환을 정리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검색 방법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의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에서 영업표지(브랜드명), 상호, 대표자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로 찾을 수 있고 외식·도소매·서비스로 업종을 좁힐 수 있습니다. 열람에는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새로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뒤 통상 15일이 지나야 검색되고,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더 이상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핵심 항목
상세 화면에서 먼저 볼 것들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최근 3년 정보공개서 | 날짜별 등록본을 바꿔 보기 |
| 재무상황 |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
| 가맹점 변동 | 신규·계약종료·계약해지 수 |
| 평균매출액 | 면적(3.3㎡)당 |
| 법 위반 사실 | 최근 3년 시정조치·소송·형 |
| 인테리어 비용 | 3.3㎡당 금액과 기준점포면적 |
가맹사업거래 14일 숙고기간 규칙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처럼 제공 시점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줘야 하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입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는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 직접 전화해 매출과 본부 지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
가맹본부가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주었다면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고기간 위반은 계약 전이나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전에 할 일은 정보공개서부터 보는 것입니다. 로그인 없이 브랜드명이나 상호로 찾을 수 있고, 새로 등록된 것은 통상 15일 뒤에 검색되며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볼 수 없습니다. 상세 화면에서는 최근 3년치 등록본을 비교하고 재무상황, 가맹점 변동, 면적당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연락처가 담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고, 이를 어겼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으로 먼저 풀고, 상담은 1670-0007에서 평일 낮에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