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바로가기 심사 기준과 보증료 안내

금융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 주는 곳입니다. 보증금액에 따라 심사 방식이 달라지고, 다른 보증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아예 제한되기도 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 주는 곳입니다. 보증금액에 따라 심사 방식이 달라지고, 다른 보증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아예 제한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심사 구간, 제한 기업, 보증료, 기한연장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상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은 본점이나 주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있고 실제로 영업 중인 소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이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개업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영업실적이 없으면 제한되고, 유흥주점·부동산업·금융업 같은 보증제한업종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심사 구간

보증금액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소액심사 7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표준심사 1억원 이하
정밀심사 1억원 초과
소상공인 소액심사 연체 기준 최근 3개월 30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 4회
재단 보증 제한 재단 보증금액 3억원 초과
다른 기관 합산 제한 신보·기보와 합계 4억원 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기준

보증료는 신용등급,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5%에서 2% 사이로 정해집니다. 보증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연 10%의 연체보증료가 붙고, 이행기일에 해지되지 않은 보증금액에는 최종 보증료율에 연 0.5%를 더한 추가보증료가 붙습니다.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은 실제경영자 1명만 연대보증인이 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한연장과 재발급

보증기한이 다가오면 재단이 사업장으로 보증기일 도래 통지서와 조건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연장하려면 우편물에 적힌 담당자와 통화해 상환금액과 조건을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등은 방문 없이 전화로 연장하는 무방문 기한연장이 됩니다. 보증서를 처음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전액 상환하거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재발급은 서류가 더 필요해 보증기한 20일 전까지 연락해야 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은 누리집의 보증상담 예약에서 자금과 진행 방식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재단 방문은 신청이 몰리면 대기가 길어지고, 보증드림 앱은 서류제출과 사업장 사진, 전자약정까지 앱 안에서 끝나 가장 빠릅니다. 재단 영업점이 없는 군 지역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개업 6개월이 지났는데 매출이 없는지, 재단 보증이 3억원을 넘거나 다른 보증기관과 합계 4억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보증료는 연 0.5~2%이고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은 1·3·5·7·9월에 나눠 배정됐고 회차마다 한도가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1644-2900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