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바로가기 하지정맥류·도수치료 심사기준

금융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을 누리집 ‘보험금 심사기준 및 의료정보’에 올립니다. 아래에서 청구 방법, 도수치료와 하지정맥류 새 기준, 입원 중 먼저 받는 실손 선지급을 정리했습니다.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을 누리집 ‘보험금 심사기준 및 의료정보’에 올립니다. 아래에서 청구 방법, 도수치료와 하지정맥류 새 기준, 입원 중 먼저 받는 실손 선지급을 정리했습니다.

흥국화재 보험금 청구 방법

흥국화재 보험금은 모바일·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서류를 올리면 청구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은 영등포구 흥국생명빌딩 9층 접수담당자 앞으로 등기로 보내고, 그 주소로 직접 찾아가 내는 것은 안 됩니다. 직접 내려면 전국 금융플라자에 평일 오후 4시까지 본인이 원본을 들고 갑니다. 질병·상해는 일반 팩스를 받지 않아 콜센터(1688-1688)에 전화해 가상 팩스번호를 문자로 받아야 합니다.

흥국화재 도수치료 심사기준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기준 안에서만 실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2026년 7월 1일부터
조건 기본 물리치료·단순 재활치료 이후
횟수 주 2회, 연간 15회 이내
예외 수술·골절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연간 24회
2026년 셈 7월 1일~12월 31일 기준
청구할 때 진료비 세부내역서 함께 제출

흥국화재 하지정맥류 심사기준

흥국화재는 2026년 6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테터를 넣는 하지정맥류 시술은 병원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실제 입원 필요성을 따져 심사합니다. 2026년 9월 20일 이후 시술분부터이고, 진단은 혈류초음파에서 역류가 0.5초(대퇴·슬와정맥은 1초) 이상이어야 하며 초음파영상과 수술 전후 사진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입원은 전신질환, 항혈전제 복용, 합병증 같은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흥국화재 실손 선지급 서비스

실손에 가입한 사람이 입원 중일 때 병원비를 내기 전에 일부를 먼저 받는 신속지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산정특례 중증질환자, 입원 중간정산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인 사람이고, 뒤의 두 경우는 종합병원 이상에 입원해야 합니다. 입원 중간 진료비 정산서로 추정한 예상 보험금의 70%를 먼저 지급합니다.

흥국화재 보험금은 모바일·홈페이지로 청구하면 청구서 없이 본인인증과 서류 사진만으로 끝납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영등포 흥국생명빌딩 9층으로 등기우편을 보내되 그 주소는 방문 접수가 안 되고, 직접 내려면 금융플라자에 평일 오후 4시까지 가야 합니다. 질병·상해 보험금은 일반 팩스가 없어서 1688-1688로 전화해 가상 팩스번호를 받은 뒤 48시간 안에 보냅니다. 입원비가 큰 실손 가입자는 예상 보험금의 70%를 먼저 받는 신속지급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연간 15회까지만 실손이 나오고, 9월 20일 이후 카테터 하지정맥류 시술은 입원 필요성을 따로 심사하니 치료 전에 기준을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