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비용만 지원되고 소급이 안 됩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 매 회차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비용만 지원되고 소급이 안 됩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 매 회차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지원금액과 횟수입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회당 최대 110만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1회당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1회당 최대 30만원 |
| 체외수정 횟수 | 20회 |
| 인공수정 횟수 | 5회 |
| 포함 항목 |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등 비급여 |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신청 순서입니다.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은 정부24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이 처리되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 매 회차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지원결정통지서입니다.
| 구분 | 통지서 |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지원 범위 | 발급 이후 발생한 시술비만 |
| 소급지원 | 시술이 종료된 경우 불가 |
| 제출 | 시술받는 최초 진료일에 제출 |
| 재신청 | 매 회차마다 |
| 자격 확인 | 신청일 기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건은 네 가지로 난임 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사실혼은 관할 보건소의 확인을 거칩니다. 또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체외수정 신선배아가 1회당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이 1회당 최대 30만원이며 횟수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입니다. 배아동결비와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같은 비급여 항목도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지점은 금액이나 횟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만 지원되고 시술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일정을 잡고 시술까지 받은 뒤에 보건소를 찾아가면 그 회차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순서는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통지서를 제출한 다음 시술을 받는 흐름입니다.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발급만 받아 두고 미루면 기간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회차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며 회차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