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연구소기업 제도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줍니다. 아래에서 요건, 감면 조건, 등록 서류, 담당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연구소기업 제도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줍니다. 아래에서 요건, 감면 조건, 등록 서류, 담당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요건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려고 연구개발특구 안에 세우는 기업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같은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술지주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본금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특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본사 설립등기이고, 공장이나 연구소가 특구 밖에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인세 감면 조건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 근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
| 처음 3년 | 법인세 100% 감면 |
| 다음 2년 | 법인세 50% 감면 |
| 시작 시점 |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난 과세연도 |
| 5년간 소득 없음 | 등록 후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
| 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등록 서류
등록 신청 서류는 신청 공문, 등록 신청서, 정관, 보유인력·시설 현황, 주식보유 명세, 사업계획서, 출자기관 의사결정 서류, 기술출자·기술이전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특허 증빙 등 18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가려서 냅니다. 신청은 재단 사업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신청서 처리기한은 40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담당 창구
연구소기업 등록은 특구별 담당 팀이 받습니다. 대덕특구는 042-865-8982, 광주 062-603-5025, 대구 053-592-8355, 부산 051-293-4875, 전북 063-905-9752, 강원 042-865-7083입니다. 재단 규제나 사업 때문에 겪는 애로는 누리집 기업성장응답센터에 신고합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술지주회사가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해 그 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기업입니다. 특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본사 설립등기이고 공장이나 연구소 위치는 따지지 않습니다. 법인을 세운 뒤 재단에 등록을 신청하며, 서류는 18가지이고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40일, 수수료는 없고 등록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급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3년간 법인세 100%, 다음 2년간 50%를 감면받지만 특구 밖으로 옮기거나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다시 냅니다. 등록 상담은 대덕 042-865-8982 등 특구별 담당 번호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