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수령은 일시금이냐 연금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깎아 줍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세금, 중도인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IRP 수령은 일시금이냐 연금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깎아 줍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세금, 중도인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IRP 수령이란?
IRP는 퇴직금을 받아 두고 노후에 연금으로 꺼내 쓰는 계좌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한 번에 다 찾을 수도 있고 나눠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을 고르느냐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내 계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수령 조건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 나이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IRP 가입 5년 이상
-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 — 5년 요건 없이 55세만 되면 개시 가능
- 신청 — 가입한 금융회사에 연금개시 신청
- 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 조회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IRP 수령 시 세금
세금 차이가 큽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
|---|---|
| 일시금 | 퇴직소득세 100% |
| 연금 10년 이내 | 퇴직소득세 30% 감면 |
| 연금 11년차부터 | 퇴직소득세 40% 감면 |
| 결론 | 길게 나눠 받을수록 유리 |
| 단서 |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다르다 |
| 확인 | 정확한 세액은 금융회사가 산출 |
퇴직연금 IRP 수령 전 중도인출
55세 전에 꺼내야 하면 사유를 따집니다.
- 부득이한 사유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됩니다
- 그 외에는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됩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퇴직연금 IRP 수령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잘 모른 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아 버리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10년을 넘기면 11년차부터 40%까지 깎아 주는데 이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고 급하게 만든 계좌라도 5년 요건과 상관없이 만 55세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이직이 잦으셨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잊고 있던 계좌가 없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5세 전에 꺼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필요한 서류를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시고, 인출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조건마다 다르니 결정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산출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