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누리집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산하는 공식 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구간별 요율이 붙고, 실비와 부가세가 따로 더해지며, 소급 평가나 소송 평가는 할증이 붙습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수수료, 할증 대상,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누리집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산하는 공식 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구간별 요율이 붙고, 실비와 부가세가 따로 더해지며, 소급 평가나 소송 평가는 할증이 붙습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수수료, 할증 대상,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수수료 구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안내하는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감정평가액 5천만원 이하는 기준 수수료가 250,000원이고, 5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11/10,000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3억원이면 250,000원에 2억5천만원의 11/10,000인 275,000원을 더해 기준 수수료가 525,000원입니다. 사무소는 이 기준의 0.8배에서 1.2배 사이에서 정합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수수료 외 추가 비용
수수료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감정평가보수 | 평가수수료 + 실비 |
| 실비 |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등 |
| 시내출장여비 | 40,000원 |
| 부가가치세 | 보수에 10% 가산 |
| 하한 | 기준 수수료의 0.8배 |
| 상한 | 기준 수수료의 1.2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할증 대상
다음 같은 특수평가는 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의뢰일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 평가, 입목·화훼·관상용 식물,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이나 산림, 도로·하천·제방·묘지 등에 편입되는 토지, 광산·온천, 어장·어업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평가, 법원 소송평가, 고압선 아래 선하지 평가 등 12가지입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물건별 준비서류
평가를 맡기기 전에 물건별 서류를 준비하면 빨라집니다.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하고, 아파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집합건축물대장이면 됩니다. 공장은 토지·건물 서류에 기계기구·구축물 목록과 시설배치도를 더하고, 수입 설비라면 수입신고서도 냅니다.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원부와 등록증 사본, 임야는 임상도와 조림실적 증명서까지 챙깁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누리집에서 가장 먼저 쓸 것은 회원사 검색입니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적법한 감정평가사무소나 법인이 아니므로, 맡기기 전에 이름이나 상호로 확인하세요. 지역으로 찾을 때는 검색어보다 시/도 선택이 정확합니다.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을 따르며 감정평가액 5천만원 이하는 250,000원, 그 위로는 구간별 요율이 붙고, 사무소는 기준의 0.8~1.2배에서 정합니다. 실비와 부가세 10%가 따로 붙고, 6개월 이상 소급 평가나 소송평가는 150% 할증입니다. 협회의 감정평가상담센터는 2026년 8월 1일 운영을 멈췄으니 기준 문의는 감정평가기준센터로 하고, 무자격 감정평가는 유사감정평가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