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 바로가기 수수료와 휴면계좌 조회

금융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여의도에 본점을 둔 증권사로,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K-OTC 수수료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수수료, 협의수수료, 휴면계좌 조회, 영업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여의도에 본점을 둔 증권사로,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K-OTC 수수료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수수료, 협의수수료, 휴면계좌 조회, 영업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K-OTC 수수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모두 거래대금의 0.1%이고 ETF·ETN·ELW도 같습니다. K-OTC는 0.4%로 더 높습니다. K-OTCBB는 정률이 아니라 구간제라 500만원 이하 거래도 5만원이 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에 전화로 주문하면 서류 확인 뒤 수수료를 50% 깎아 줍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협의수수료

거래가 많으면 영업점에 협의수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낸 수수료(전월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중 큰 금액)입니다.

기준금액 적용 수수료율
100만원 미만 0.10%
100만~300만원 0.07%
300만~500만원 0.03%
500만원 이상 0.015%
신청 거래 영업점
점검 반기마다, 미달 시 적용 중단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휴면계좌 조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휴면계좌는 전화(02-550-6200)나 본점 방문으로 조회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매매나 입출금이 없고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계좌,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고 6개월간 거래가 없는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계좌가 휴면 대상입니다. 배당금이나 예탁금 이용료가 들어온 것은 거래로 치지 않습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영업시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영업점 업무는 평일에만 하고 업무마다 마감 시각이 다릅니다. 계좌개설과 일반 업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영업점 출금은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주식 실물출고는 낮 12시 30분,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타사대체는 오후 2시에 마감합니다. 타사대체를 신청하면 상대 계좌 입고는 당일 오후 4시 이후에 확인됩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계좌는 구비서류를 챙겨 영업점을 방문해 엽니다. 서명으로 열면 이후 업무는 본인만 볼 수 있고, 가족 대리인은 배우자와 직계존속까지라 형제자매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수수료는 주식 0.1%, K-OTC 0.4%이며 K-OTCBB는 500만원 이하도 5만원이 붙는 구간제입니다. 영업점 업무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출금은 오전 10시부터, 실물출고는 낮 12시 30분, 타사대체는 오후 2시에 마감합니다. 휴면계좌 조회와 상속 사전 문의는 02-550-6200으로 하고, 민원은 법무팀 이메일로 보내면 14영업일 안에 처리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