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사고보험금은 인터넷·모바일·우편·팩스·방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공통 서류에 청구 사유별 서류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KDB생명 사고보험금 청구안내와 구비서류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KDB생명 사고보험금은 인터넷·모바일·우편·팩스·방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공통 서류에 청구 사유별 서류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KDB생명 사고보험금 청구안내와 구비서류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KDB생명 인터넷 청구 조건
KDB생명 인터넷 청구는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의 계좌가 KDB생명에 송금계좌로 등록돼 있거나, 보험료(이자)가 한 번 이상 빠져나간 계좌가 있을 때만 됩니다. 계좌가 없으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인터넷창구 조회는 24시간 되지만 보험금 신청 같은 처리 업무는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이고, 지급 업무는 만 19세 이상 개인만 쓸 수 있습니다.
KDB생명 청구 사유별 구비서류
공통 서류에 청구 사유별 서류를 더합니다.
| 구분 | 서류 |
|---|---|
|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기본증명서 |
| 진단 | 진단서(진단명·질병분류코드 포함) |
| 암 | 조직검사결과지 |
| 입원 | 진단명·입원기간이 적힌 입퇴원확인서 |
| 수술 | 진단명·수술명·수술일자가 적힌 수술확인서 |
|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종합병원) |
KDB생명 실손 소액 간소화
KDB생명은 통원 실손 소액청구 간소화 기준을 20만원 이하로 안내합니다. 이때는 보험금청구서에 병명을 적고 진료비 영수증과, 비급여가 있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내면 됩니다. 금액은 같은 사고 한 건의 병원 영수 금액 기준입니다. 다만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처럼 지급 제외가 많은 진료과나 짧은 기간에 청구가 잦으면 진단서 같은 추가 서류를 내야 합니다.
KDB생명 보험금 지급기일
보험금은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지급됩니다. 늦어질 것 같으면 지연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려 주고, 가지급은 방문이나 콜센터 1588-4040으로 신청합니다. 부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센타(02-6303-6774)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DB생명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경로와 계좌부터 확인하세요. 인터넷·모바일 청구는 수익자 계좌가 KDB생명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처리 업무는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됩니다. 계좌가 없거나 원본을 보내야 한다면 우편은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10호 파란손해사정, 팩스는 02-2669-6500으로 보냅니다. 서류는 원본이 원칙이고 1천만원 이하만 사본으로 받습니다. 통원 실손은 20만원 이하면 청구서에 병명을 적고 영수증만 내는 간소화가 되지만 일부 진료과는 예외입니다. 보험금은 서류가 다 들어간 날부터 3영업일,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나오고, 부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센타 02-6303-6774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