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받은 원도급사, 건설기계 대여업자, 발주자는 사고가 나면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과 사고 인정 조건이 보증마다 달라 늦게 움직이면 받지 못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받은 원도급사, 건설기계 대여업자, 발주자는 사고가 나면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과 사고 인정 조건이 보증마다 달라 늦게 움직이면 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기한, 하도급·건설기계·하자 청구 조건, 지급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청구 기한
전문건설공제조합 FAQ에 따르면 보증금 청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청구는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보증서를 발행한 지점에 반드시 문서로 내야 합니다. 보증 종류와 청구 건마다 내는 서류가 다르니 발행지점에 먼저 전화해 목록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하자보수보증은 따로 조건이 있어,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사에 보수를 청구한 기록이 있어야 사고로 인정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보증 청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하수급인이 청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현장별 보증기간 | 착공일 ~ 계약이행기일 + 60일 |
| 개별 보증기간 | 대금지급기일 명시 시 그날까지, 없으면 이행기일 + 60일 |
| 공통 서류 | 보증금 청구서(공문), 보증서 사본, 계약서·내역서 |
| 기성 증빙 | 발주자(없으면 감리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
| 대금 증빙 | 선급금·기성금 수령 사실, 어음이면 어음 사본 |
| 이행 요청 |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 이행을 요청한 증빙 |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기계 대여대금 청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 장비를 빌려준 대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합니다. 보증금액은 대여 계약금액의 4개월분이고, 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에 60일을 더한 날까지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가 난 뒤에도 계속 일해서 생긴 대금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금이 밀리면 작업을 멈추고 건설기계사용 작업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대여업 등록증을 챙겨 청구하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시점
서류 심사가 끝나 지급할 금액이 정해지면 5일 안에 보증금을 줍니다. 계약보증 중 민간채권자용은 청구문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사와 지급을 마치게 돼 있습니다. 손실이 명백한 금액은 전체 심사 전에 먼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받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누리집은 이제 kfinco.co.kr입니다. 보증서를 받았다면 고객지원의 발급사실/진행현황에서 보증서번호 뒷자리와 보증금액, 발급일로 진위를 확인하고, 감액보증서처럼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지점이나 보증서의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장비 대여대금이 밀리는 등 보증사고가 나면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안에 보증서를 발행한 지점에 문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하도급 현장별 보증은 계약이행기일에 60일을 더한 날까지, 건설기계 보증은 대여대금 4개월분까지 보장되고, 건설기계는 대금이 밀린 뒤 계속 일한 부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심사로 금액이 정해지면 5일 안에 지급되며, 인터넷 창구 장애는 02-3284-2000의 4번으로 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