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손해사정사회 바로가기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전 확인할 것

금융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보험업법에 근거한 손해사정사 단체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막혀 손해사정사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쓰는 곳이 이 누리집의 손해사정사 찾기입니다. 아래에서 손해사정사 종류, 찾는 법, 선임할 때 알아둘 규칙, 보조인 구별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보험업법에 근거한 손해사정사 단체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막혀 손해사정사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쓰는 곳이 이 누리집의 손해사정사 찾기입니다. 아래에서 손해사정사 종류, 찾는 법, 선임할 때 알아둘 규칙, 보조인 구별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 종류

손해사정사는 맡는 사고에 따라 재물(자동차 사고 제외), 차량, 신체, 종합으로 나뉩니다. 다쳐서 받는 보험금은 신체손해사정사, 자동차 수리비는 차량손해사정사의 영역입니다. 일하는 방식으로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고용손해사정사, 독립적으로 업을 하는 독립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가운데 주로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는 선임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 찾기

누리집 손해사정사 찾기에서 세 가지로 검색합니다.

구분 내용
업체 업체명·대표손해사정사·사고유형·지역
업체 결과 영위종목, 보험회사 계약 여부
손해사정사 이름으로 검색
손해사정사 결과 자격사항, 최초등록일
보조인 이름·등록번호·소속업체
보조인 결과 소속된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규칙

보험계약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절충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업무를 마친 뒤 손해사정서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와 계약자에게 내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게 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보조인 구별법

보조인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돕는 사람으로, 업무 범위가 손해발생 사실 확인 보조, 손해액·보험금 사정 보조, 사무 보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인은 업무를 할 때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름, 종목, 연락처, 등록번호를 알려야 하고 명함과 광고에도 보조인임을 적어야 합니다. 찾아온 사람이 보조인이라면 누리집 보조인 검색으로 소속 손해사정사를 확인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누리집의 손해사정사 찾기는 업체, 손해사정사, 보조인 세 갈래로 나뉘니 사고 유형과 지역으로 업체를 거르고, 만난 사람이 보조인이라면 등록번호로 소속 손해사정사를 확인하세요. 계약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손해사정사는 업무 후 사정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중복 서류로 지연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손해사정업을 시작하려면 금융감독원 등록 전에 협회 개업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장인 송파구 손해사정연수원은 주차가 안 되니 대중교통으로 가야 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