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타당성조사 지원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투자사업을 검토할 때 조사 비용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공고가 차수별로 짧게 열리고 제출서류가 많아 마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타당성조사 지원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투자사업을 검토할 때 조사 비용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공고가 차수별로 짧게 열리고 제출서류가 많아 마감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방식, 일정, 서류, 선정 뒤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컨설팅지원과 자금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타당성조사 지원은 두 갈래입니다. 컨설팅지원은 기업이 신청하면 KIND가 용역 시행사를 골라 계약하고 성과품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국토교통부 지원기준 최대 10억원까지입니다. 자금지원은 기업이 외주용역사와 직접 계약해 조사를 하고 KIND가 성과품을 확인한 뒤 비용을 주는 방식으로, 최대 5억원까지입니다. 둘 다 기업이 현금을 일부 분담해야 합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026년 공고 일정
2026년 하반기 공고 일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4차 자금지원 | 10월 1일~11월 2일 17시 |
| 심사·선정 | 11월 예정 |
| 제3차 컨설팅지원 | 9월 14일 마감 |
| 국제감축사업 F/S | 10월 29일 17시 마감 |
| 제안서작성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
| 문의 | 02-6746-7359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접수 방법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하지만, 그와 별도로 모든 서류 파일을 이메일(fs@kindkorea.or.kr)로도 보내야 합니다. 제안사업 요약서는 hwp 파일로 내야 합니다. 우편은 접수 기간 안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하므로 마감일 소인으로는 안 됩니다. 컨소시엄이면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참여기업 모두 내야 합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선정 뒤 의무
선정되면 3주 안에 협정서를 맺고, 그 뒤 2개월 안에 용역수행사를 선정·계약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3년 동안은 3개월마다, 4~5년차에는 6개월마다 사업 추진 상황을 KIND에 보고해야 합니다. 완료 후 1년이 지나도 추진이 없으면 조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하고, 낸 서류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타당성조사 지원은 차수별로 한 달 남짓 열리고, 2026년 제4차 자금지원은 11월 2일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신청자격은 해외건설사업자이고, 컨소시엄이면 구성원 모두가 사업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면서 같은 파일을 이메일로도 보내야 하고, 제안사업 요약서는 hwp로 맞춰야 합니다. 우편은 마감 안에 도착해야 인정됩니다. 현금 분담 비율은 누리집 소개 페이지와 공고문이 다르니 공고문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 선정되면 3주 안 협정서, 2개월 안 용역사 계약이라는 기한을 미리 일정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정책협력실 타당성조사팀 02-6746-7359로 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