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보험 관련 신고를 여러 창구로 나눠 받습니다.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가입 차별과 과장광고는 협회가 직접 받는데 번호와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신고하기 전에 어디로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는 보험 관련 신고를 여러 창구로 나눠 받습니다.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가입 차별과 과장광고는 협회가 직접 받는데 번호와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신고하기 전에 어디로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 신고와 포상금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신고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각 보험사 누리집·콜센터로 안내합니다.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적발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최고한도는 추가지급분을 포함해 20억원입니다. 제보자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고, 포상금 문의는 협회 보험사기예방팀(02-2262-6607)이 받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가입 차별 신고센터
장애인이나 장기기증자가 설계사·대리점에서 청약을 거절당하는 등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면 협회에 신고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자 | 장애인, 장기기증자, 그 대리인 |
| 접수 방법 | 전화 또는 서면(신고양식 작성 후 우편) |
| 전화 | 02-2262-6546, 02-2262-6648 |
| 접수처 |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 |
| 결과 통지 | 접수 후 10일 이내 |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6층 |
생명보험협회 과장광고 신고센터
보험사가 만든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02-2262-6643, kliaad@klia.or.kr)에 신고서와 광고물을 함께 냅니다. 보험대리점이 만든 광고는 보험대리점협회 신고센터로 가야 합니다.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블로그나 영상 계정 전체를 신고하는 것처럼 개별 광고물을 특정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지역본부 방문 업무
서울 퇴계로 본사에서는 보험가입조회와 직접 말소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는 수도권본부(종로구 김상옥로 30), 영남·호남·중부본부, 대구·원주·전주지부로 찾아가야 합니다. 본사와 지역본부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생명보험협회를 찾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느냐입니다. 서울 퇴계로 본사(02-2262-6600)에서는 보험가입조회와 직접 말소 업무를 하지 않으니 수도권본부나 가까운 지역본부·지부로 가야 하고, 모든 곳이 평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쉽니다.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 1332나 보험사로 신고하며 확인되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나옵니다. 장애인·장기기증자 가입 차별은 02-2262-6546, 보험사 과장광고는 02-2262-6643으로 따로 신고하는데, 과장광고는 계정 전체가 아니라 광고물 하나를 특정해야 접수됩니다.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좌별 원금 3천만원 미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도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잦은 시술을 받기 전이라면 의료정보알리미 7개 항목에서 적응증부터 확인해 두세요.

